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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243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3:00 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 선 E 부근 주점에서 피고 인의 일행, 피고 인의 일행의 연락을 받고 와 피고인과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23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 부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6:30 경 서울 서초구 로에 있는 의류 매장 건물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뒤쳐져 피해자와 함께 걸어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위 건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위 주차장 벽과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틈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깨문 후 피해자를 돌려 세워 차량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비비면서 삽입하려 다가,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F 상처 부위 재차 사진촬영에 대한)

1. 유전자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26번)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키스와 애무 등 성적 접촉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