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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노27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처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현장 아래층에 살고 있던 목격자 F는 평소와 달리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서 현장에 올라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팔과 목에 폭행의 흔적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