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9 2014가단2373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