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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19 2018가단238598

대여금채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