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19 2018가단238598
대여금채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