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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8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C이 합의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준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니 그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기에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었을 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대물변제 명목으로 차량을 이전받으면서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C과 그 직원인 D이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들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정되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C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H에 대하여 차를 살 때 빌린 1,000만원을 변제하기 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D도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하고 관련서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C과 D은, C이 2007. 9.경 피고인과 사이에 기존 채무의 정산조로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요구로 C이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