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1314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폭력범죄단체인 봉천동식구파 3대 두목으로 활동하는 H 운영의 I종합건설 영업상무이사 직책을 맡아 건설공사 수주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이 “봉천동식구파 조직에서 운영하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직권으로 삭제함. 피고인 B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I종합건설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1986.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1986.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20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형이 변경(이후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직권으로 수정함. 2003. 10. 2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출소한 전력 외에 폭력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과는 약 7년 전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2008. 12.경 폭력조직인 봉천동식구파 3대 두목 H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던 중, 행동대장급 조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