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9 2016고정21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경 당진시 B 임야 및 C 임야에서 당진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주할 장소를 마련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나무를 뽑아내어 도로를 개설하고, 위 임야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임야 합계 1,488㎡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위성사진, 불법훼손지 현황 사진, 현황실측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