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17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B라는 식품제조업체의 공장장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C는 위 업체의 과장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는 공모하여 2014. 3. 2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위 B의 사업장에서 저장조를 청소하면서 발생한 세척수 약 500ℓ와 소갈비 100kg을 절단하면서 발생한 핏물 약 10~20ℓ를 폐수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