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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0 2018가단1061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62,026,946원의 한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2억 9,6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6. 6. 8.부터 2017. 6. 7.까지,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으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8. 소회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예정금액 16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7. 6. 7., 보증채무최고액 16억 8,480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5. 23.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기한을 2018. 6. 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변경신청을 하여 원고는 신용보증기한을 위 일자까지로 연장하였으며, B은 위 신청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다. 라.

B은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4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회사는 생산직 종업원 전원을 2017. 12. 말경 정리해고하였고, 원고가 2018. 1. 2.경 당시까지 도래한 소외 회사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등을 이유로 소외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 1. 3. 소외 회사에 방문한 결과 사무직 일부만 출근하여 회사 정리 중으로서 사실상 폐업 상태였다.

바. 소외 회사는 2018. 1. 12. 인천지방법원 2018하합2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8. 3. 21.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1,243,589,946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