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9 2017고단9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17:45 경 고양 시 덕양구 삼송로 소재 삼송 역에서 부터 같은 로 소재 지축 역 방향으로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76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4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9:2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F(16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수용 내역 및 판결 문 [2017 고단 14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