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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5. 28. 선고 2013구단24535 판결

처분문서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기초하여 양도대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처분문서인 주식 양수도 계약서에 기초하여 양도대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실지양도가액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형식상・명목상 양도가액이 아닌 실제의 양도가액을 살펴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약정된 매매대금이 있다면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임

사건

2013구단245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4. 16.

판결선고

2014. 0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7. 주식회사 ccccc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주식회사 dd(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000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00000000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을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 원고 및 황ee, 홍ff, 권gg, 양h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0. 9. 17. 소외회사에 쟁점회사의 주식 000000주를 양도하기 위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양수도대금) 대상주식 및 대상회사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대금은 00000000원으로 하고, 각 양도인별 양수도대금의 배분내역은 별첨1과 같다. 단, 제7.4항에 따라

양수도대금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실사 및 양수도대금 조정) 7.4 양수도 대금 조정사유 및 조정금액. 양도인들과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양수도 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a) 제1항에 따른 실사결과에 따라 별지2에 기재된 인수대상 자산 및 부채내역 금액이 변동된 경우 : 그 변동된 인수대상 자산가액에서 인수대상 부채가액을 차감한 순자산금액만큼 양수도 금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b) 별지2에 기재된 인수대상 자산에 대한 대상회사 소유권에 중대한 법률상 또는 운영상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대상회사에 조세채무를 포함한 중대한 우발채무가 발견된 경우 : 당사자들간 상호 협의를 통해 양수도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별첨1] 양도인 및 양도인별 대상주식수와 양수도대금 윤aa(원고) 대상주식수 000000주 양수도대금 000000원

○ 실사 결과에 따라, 원고등은 2011. 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수대금 조정내역'을 작성・체결하였다.

(2) 상기 1항의 실사결과에 따른 최종 양수도대금은 다음과 같다.

Ⅰ. 제3조에 따른 최초 양수도대금 : 00000000원

Ⅱ. 제7조 제4항 및 실사결과에 따른 인수대금 조정 : 0000000원 Ⅲ. 최종 양수도대금 : 0000000000원(원고 지분 부분 : 00000000원1) (3) 제Ⅱ항의 조정인수대금에 대하여 양도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인수대금 조정내역'에 날인하는 즉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정인수대금을 반환한다.

[인정근거] 갑 1-1, 을 3, 4

나. 원고의 주장

원고등은 이 사건 주식양도 전후로 쟁점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주식양도대금에서 위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 등은 실질적으로 쟁점회사의 자산 및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자산 및 영업권 양도로 얻은 소득에서 위 변제금 상당을 비용으로 공제한 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양도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은 0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원고등이 의도한 경제적 효과가 쟁점회사의 자산 및 영업권의 양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관계로 주식양도계약을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법리에 따라 과세함이 상당하다. ○ 과세표준 산정 기준으로 실지양도가액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형식상・명목상 양도가액이 아닌 실제의 양도가액을 살펴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약정된 매매대금이 있다면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양도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실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재산정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양도대금을 변경・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등이 쟁점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변제금이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