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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32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 신청인 E,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 신청인 E,...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22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8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9명, 당 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의 배상 신청인 E, C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4 항). 기록에 의하면, 당 심에서 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E, C 사이에 ‘ 위 배상 신청인들은 피고인과 민 ㆍ 형사상 원 만히 합의에 이르렀기에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 E, C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