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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내동에 주차해 둔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를 지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면서 같은 날 22:55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하던 112 순찰차를 따돌릴 생각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F(53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문 등을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