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합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 하여금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03그램을 여성용 가방에 은닉한 후 중국 심천발 인천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2012. 12. 22. 06:58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1.03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Ⅱ)

1. 수사보고(국제통화 기록 사진 촬영), 수사보고(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

목(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