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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8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쏘나타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30. 14:00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운천제일교회 앞 이면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1기갑여단 방면에서 영북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영북농협 방면에서 1기갑여단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58세)의 오른쪽 발등부위를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