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울산 중구 B빌딩에서 ‘C안과의원’을 운영하였고, 2014. 3. 17.경부터 같은 구 D에서 ‘C안과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간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약품을 연간 총 7억 2,000만원 이상 또는 12개월 간 매월 6,000만원 이상을 처방하기로 E 영업직원인 F과 약정하고 그 대가(이하 ‘리베이트’라 한다.)로 처방액의 20~25%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B빌딩에 있는 C안과의원에서 F으로부터 E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인 G 등에 대한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3.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공급자인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 합계 1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안) E(주) 의약품 처방내역 현황], 수사보고(리베이트 집행 거래처의 실제 담당자 구분자료 첨부), 수사보고[E(주), 사실확인서 및 매출전표 제출], 수사보고(‘C안과의원’의 E 의약품 처방 내역 확인), 수사보고(E 처방통계 수집 및 인정 관련, 사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E ‘SFA PDA' 단말기 F 입력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