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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2305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누나들로서, 원고들과 피고는 아버지인 망 E(1984. 4.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에 용인시 처인구 F 답 18㎡, G 전 1,164㎡, H 답 2,132㎡, I 답 2,19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1998. 9.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4. 10. 협의분할에의한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단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약속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지도 않고 있는바, 이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상속분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상속지분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증언은 ① 증인 J은 원고 C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이어서 공정한 증언을 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약 14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협의분할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에도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