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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1 층 129호에 본점을 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이 사인 G에게 “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병원 공사현장에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주면 발주처 기성률에 따라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경 공사대금으로 받은 2억 5,000만 원의 어음이 부도가 났으며, 2014. 1. 경에는 다른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이 6,200만 원이 있어 원 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종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8.부터 2015. 12. 23.까지 위 현장에 시가 8,250만 원 상당의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8. 24. 경부터 2015. 10. 30.까지 “ 남양주시 J 재건축사업 현장에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주면 발주처 기성률에 따라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 시가 9,053,000원 상당의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1,55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물품 납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