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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1 2018고단9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너가 그렇게 잘났냐, 나이도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