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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19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식품점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D식품점의 종전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의약품인 ‘거통편’ 해열진통제 40정, ‘복방을선수양산편’ 두통약 138정, 상표 불명의 해열제 34정, ‘우황청심편’ 신경안정제 30정, ‘웅담’ 소염제 3병, ‘안궁우황환’ 신경안정제 11환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안 검토 및 조사경찰관 면담 결과)

1. 기록 목록 사본, 의견서, 소유권포기서, 압수조서, 별지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