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2.06 2013가합3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3 목록 제1의 나.

항, 다.

항 중 (1) 내지 (3), (5) 내지 (9), 제4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였다가 2002. 3. 22.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한마음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동영푸드드링크 주식회사(이하 ‘동영푸드’라 한다)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부동산에 소재한 기계ㆍ기구에 대해 2002. 2. 15.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03. 9. 16. 개시된 위 경매절차에서 2004. 7. 26. 위 부동산 및 기계ㆍ기구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계속 중이던 2003. 12. 25.경 동영푸드와의 사이에 물품대금 채권 56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공장 건물,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냉동창고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공장 및 냉동창고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계약 대상 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받기로 하는 물품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이 사건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위 계약 대상 동산을 이 사건 공장 및 창고건물에 그대로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 대상 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대상목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들이었다.

다.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2005. 7. 2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및 계약이전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또한 같은 목록 기재 기계ㆍ기구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