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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9. 18:3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왕곡면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6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인근에 마을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D 마을 쪽에서 E 쪽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76세 )를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 추정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포함)

1. 사체 검안서 (G 병원)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 불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