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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48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통장 등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하여 2013년경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은 5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