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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노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부 및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자동차운전 관련 범행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1.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3.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어야 하는 불가피하거나 긴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