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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31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7. 12.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이 운영하는 ‘F헤어샵’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유흥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그녀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6:00경 위 헤어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가 섞인 커피 1잔을 가지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누님, 제가 요즘 커피 타는 방법을 배우는 중인데, 제가 직접 탄 커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미용실 서랍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진료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장애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처방전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23.부터 2012. 3. 21.까지 G 병원, 2013. 1. 30.부터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