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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존속살해][미간행]

판시사항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한 범행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석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