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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2770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2,913,636원 및그중22,170,322원에대하여2014. 11. 12.부터다 갚는날까지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