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3489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구 중구 G 대 18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