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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0100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F, G, H, I, J, K은 연대하여 152,229,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D, E는 2016. 6. 1.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519호로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3.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F: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F, G, H, I, J, K은 연대하여 152,229,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는 망 C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76,114,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