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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76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8. 25. 16:00경까지 안동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안동시 C 옆 조립식 창고에서 육계를 절단하여 개별 포장한 뒤 안동시 D 속칭 ‘E’에 있는 F 식당에 판매하고 남는 육계를 보관하는 등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곳의 종업원으로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4. 8. 25. 17:0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냉장창고에서 전항과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개별 포장한 육계 163수에 표시기준에 따른 생산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 참작)

나. 피고인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표시가 없는 축산물의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