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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203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6.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와 C는 부부이고, 피고는 C가 유부녀임을 알면서 C와 2019년 1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6회 동침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 6. 12.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