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22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2015. 10. 1. 경 공유재산인 울주군 소유의 울산 울주군 C에서, 콘테이너 3대, 샤워 장 1동, 몽 골 텐트 8동, 정자 1동, 방갈로 10 동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대여할 준비를 함으로써 위 공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