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405 사건에서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확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트레이딩 방식을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G에 투자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2017. 5. 25.까지 피해자 29인으로부터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상화폐인 ‘원코인’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한 금전거래사업을 해 오던 중, 원코인 사업의 총책인 H가 2016. 10. 27.경 구속된 이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6. 12.경 실체가 불분명한 브라질의 다단계 스포츠트레이딩업체인 G에 대한 투자 사업을 이용하여 원코인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2) 원고는 스포츠트레이딩 업체인 G가 합법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회사로서 손실이 거의 없고 위 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피고 B의 거짓말에 속아 2017. 4. 24.부터 2017. 5. 24.까지 합계 2억 10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투자”라고 한다)을 피고 B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그런데 부산중부경찰서는 2017. 4. 말경부터 피고 B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위 G의 사이트 운영자는 2017. 5. 말경부터 달러로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