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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방향에서 대전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70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56세)이 운전한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기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 F(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염좌 등을, 그 승용차의 뒤 좌석에 탄 피해자 G(5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70,7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신흥주류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