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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1 2013노358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112로 피해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