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 합 305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0.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취임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18. 6. 25. 양주시 E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 2018. 7. 2. 접수 제 57982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3. 2. 15. 안양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2018. 2. 13.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고, 2018. 12. 18.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원고도 2018. 12. 18. ‘C 의 동거인 거주자’ 로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 합 305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기하여 2019. 10. 30.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강제집행’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가 출소한 후 거처가 없다고 하여 잠시 기거하게 해 준 것에 불과 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은 원고가 2012년 경부터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 중 2015. 1.에 제작된 TV( 별지 목록 제 1번 기재 유체 동산이다 )를 제외하고는 모두 C가 구속되기 이전에 제작된 물건으로 모두 C가 구속되기 전에 구입한 후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출소 후 이 사건 주택으로 가져온 것이므로 C의 소유이고, 피고가 C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정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제 3자 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제 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