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양산 현장 (1) 원고는 2018. 5.경 피고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건물(지상 3층 및 옥탑층)의 골조공사 중 목공작업을 하도급 받았는데, 공사대금은 원고가 작업을 수행한 면적에 따라 1평 당 30만 원 또는 원고가 작업에 투입한 인원수에 따라 1품당 23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해체 작업을 완료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산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3,664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정관 현장 (1) 원고는 양산 현장 공사 후 피고로부터 기장군 D 건물(지상 3층)의 골조공사 중 목공작업도 하도급 받았는데, 대금지급조건은 위 양산 현장과 같다.
(2) 원고는 위 약정에 따른 목공작업 중, 건물 1층 부분은 기성고율 90%, 2층 부분은 80%, 3층 부분은 50%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관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1,85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양산 현장 부분 (1) 원고가 위 현장에서 수행한 공사의 면적 내지 투입한 인원에 관하여 본다.
① 위 현장 건물의 1, 2, 3층의 경우, 갑 6,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그 면적의 합계가 114평(각 층마다 38평)인 사실이 인정된다.
② 위 현장 건물의 옥탑층의 경우, 원고는 다른 층의 70%인 26.6평(= 38평 × 0.7)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인하는 19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한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를 수행한 면적 1평당 30만 원 또는 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