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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노17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4,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2,0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10. 2. 자 항소 이유서에는, 피고인 A이 판매한 ‘H’ 제품에 식품 위생법에 위반되는 ‘ 시부 트라 민’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18. 10. 2. 이 법원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삼는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한하여 그 항소 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매 횟수가 다수이고 판매기간도 수 개월에 걸쳐 있으며, 판매금액의 경우 피고인 A이 114,970,500원, 피고인 B이 111,399,200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유사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 편 ‘H’ 제품을 판매한 자 내지 피고인들의 상급 판매자로서 죄질과 불법성이 더 큰 O, N, AE은 각 50,354,200원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선고만 있었을 뿐 벌금형의 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