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4,000,000원 및 그 중 74,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10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 B의 서명부분에는 다툼이 없고, 피고 C의 서명부분은 갑 제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피고 C의 필적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 B는 위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09. 1. 5. 원고에게, 1억 원은 2009. 1. 20.까지, 1억 원은 2009. 2. 27.까지, 1억 원은 2009. 3. 30.까지, 1억 원은 2009. 4. 29.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C는 위 변제의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위 돈 외에도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차용증의 일부 기재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그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추후 협의를 전제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5,000만 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협의를 마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추가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4억 원 중 원고 등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억 2,600만 원을 공제한 1억 7,400만 원(변제충당에 관한 지정이 없으므로 위 2억 2,600만 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순서로 충당됨) 및 그 중 7,4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9. 3. 31.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9. 4. 30.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