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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28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 501호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6.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F의 2016. 7. 임금 2,300,000원, 2016. 8. 임금 2,300,000원 합계 4,6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11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부터 2016.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3,088,25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352,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