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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40217

분양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B는 2015.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김해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단지 내 상가 ‘D’ 중 132동 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서〉 갑(시행) : 극동글라스텍건설부문(주) 병(시공) : ㈜ 일동 을(매수인) : B, A(원고) 제1조 분양금액 및 납부방법 단위: 원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총 분양금액 140,326,000 497,836,000 49,783,600 687,945,600 총 분양금액 계약금 (2015. 10. 24.) 분양금액의 10% 1차 중도금 (2015. 12. 24.) 분양금액의 10% 2차 중도금 (2016. 6. 24.) 분양금액의 10% 3차 중도금 (2016. 12. 26.) 분양금액의 10% 잔금 (입점 지정일) 분양금액의 60% 687,946,600 68,795,000 68,795,000 68,795,000 68,795,000 412,765,600 제2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중도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을’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입점 지정기간 내에 입점 개점하지 않을 때 ④ ‘을’이 잔금 납부 전에 ‘갑’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였을 때 ⑤ 상가 및 사무실의 목적으로 한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상가 점포의 형상을 ‘갑’의 승인 없이 변경(모양변경 또는 증축)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⑥ 공동시설, 공용면적 또는 공유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