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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76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험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