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75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