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7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5. 3.경부터 석재 및 골재판매업 등을 해온 회사로서, 피고 소속 공무원인 완주군수로부터 1995. 8. 25.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산 208-1(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 벌채구역 66,787㎡, 채석면적 42,337㎡, 토석채취량 1,113,748㎥, 허가기간 1995. 8. 25.부터 1998. 8. 3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1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03. 7. 10. 같은 장소에 대하여 벌채구역 79,542㎡, 채석면적 51,894㎡, 토석채취량 481,065㎥, 허가기간 2003. 7. 10.부터 2006. 6. 30.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2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으며, 2006. 3. 7. 같은 장소에 대하여 채석면적 105,285㎡, 토석채취량 485,725㎥, 허가기간 2006. 2. 1. 부터 2011. 1. 31.까지로 하는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3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3. 24. 완주군수에게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석면적 144,052㎡,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7년간, 토석채취량 1,523,149㎥로 하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전라북도산지관리위원회는 2009. 6. 22. ‘실행 가능한 완벽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 ‘복구계획에 대하여 완주군과 협의가 완료된 후 시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토석채취허가를 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조건부 의결을 하였다. 라.
완주군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09. 8. 12. '① 원고가 채취방법을 무시하고 채취작업을 하고 있어 10여 차례 행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