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1. 04:1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4:21경 위 제1항 기재 ‘E’ 음식점 1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진을 찍으니 차를 놓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생수병을 건네받으며 음주측정을 위해 입을 헹굴 것을 요구받자, 위 H이 내민 생수병을 손으로 쳐 H의 왼쪽 턱 부분을 맞추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H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1.경 파주시 I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위 순경 H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말을 횡설수설 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05: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피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음주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