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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오일시장 입구 부근 도로를 따라 남주고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오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피해자 G(여, 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