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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6고단16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617』

1. 피고인은 2015. 10. 19.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젖 순이 ”라고 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 성 추행으로 고소해 버린다 ”라고 말을 하자 “ 고소하지 마, 이뻐 하잖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허벅지까지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 젖 순이 가 아니고 D라고 이름을 불러 ”라고 말을 하자 “ 필요 없어, 난 젖 순이 가 좋아 ”라고 말을 하면서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듯이 만진 후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단 2009』

2. 피고인은 2016. 10. 7.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 장 2 층 G에서 택시회사 동료들과 카드놀이를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H(60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621』

3. 피고인은 2016. 9. 30. 전주지방법원에 I에 대한 강제 추행죄로 불구속 구 공판 되어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6 고단 1617호( 형사 제 6 단 독) 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고, 위 피고 사건과 관련하여 J는 2016. 12. 9. 위 법원 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 성희롱 발언 및 강제 추행 사실에 대한 증언을 하였던 사실이 있다.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고 사건의 범행 일 시경 (2015. 9. 13. 15:30 경 및 2015. 10. 19. 22:00 경) 전주 덕진구 소재 ‘K’ 오락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