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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8 2014고정6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개량안강망어선 B호의 선장이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업의 종류별로 그물코의 규격이 제한되는 어구(25mm 이하 금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적재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 14:20경 충남 태안군 외파수도 북서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목적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그물코 규격(25mm) 이하의 어망인 세목망 약 15m를 부착하여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위반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경위

1. 어업허가증 사본, 선적증서 사본, 선박 임대차 계약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