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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나57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부부 사이였고, 피고는 C의 직장 동료였다.

나. 피고는 2015. 9. 16. 피고의 회사를 찾아온 원고에게 500만 원을 2016. 12.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C의 부탁을 받고 2015. 4. 초순경 피고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5. 3. 9. C으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빌렸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고,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원고가 C의 남편이라고 말하며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원고와 피고 각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원고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 적이 없고 자신이 피고와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로부터 35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증언한 점, 원고에게 피고와 같은 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던 D도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만 원고가 C의 남편이라면서 나타나서 자신의 돈이라고 하였고 C과 연락이 안 되어서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는 원고가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피고의 회사를 찾아온 날 원고를 처음 보았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