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가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C 계좌로 ① 2008. 9. 25. 5,000만 원, ② 2008. 9. 4. 2,000만 원, ③ 2008. 7. 1. 1,140만 원, ④ 2008. 9. 25. 800만 원 등 합계 8,94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대여금은 사실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 망 D이 그 이전부터 C으로부터 여러 차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은 것에 불과하고 아직도 원리금이 남아 있으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그 이전인 2001. 12. 11.경 원고의 남편 망 D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따라 D이 C 또는 피고의 계좌로 여러 차례 원리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계좌이체가 대여금인지 의문이 생긴다.
이에 더하여 보통 그 이전에 여러 차례 서로 금전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고 새로이 역으로 대여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에 맞춰 문서로 종전 금전 관계의 정리 여부, 새로운 대여금의 액수,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항목을 작성한 후 금전 거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는 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자신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만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의 계좌이체 금액이 대여금이라고...